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잡학

    국내와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을 살펴보면, 현재의 제도와 향후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주식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일정 조건 하에서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향후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시행되면, 이러한 과세 체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은 국내 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일반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 및 관련 상품에 투자할 경우, 연간 양도소득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에서 27.5% 사이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현재 수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며, 250만 원까지는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250만 원을 공제한 50만 원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세금 체계는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 수익과 세금 부담을 미리 계산하고, 효율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세금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세후 수익률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웹사이트에서는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다양한 세금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국세신고안내를 찾아 개인신고안내 섹션으로 들어간 뒤 양도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이곳에서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계산요령을 클릭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식 등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페이지로 이동하여, 주식등 양도소득세 섹션을 클릭합니다. 이곳에서는 주식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과세 대상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은 단 1주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증권시장 외에서 양도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과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기타 자산의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국외전출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이민 등 국외전출하는 거주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 주식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 요건에는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을 것과 과세대상 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할 것 등이 포함됩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