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 혼자 살게 되면서 전기요금 계산기에 대해서 글 작성을 한적이 있는데요. 보통 저같은 입주자라면 부동산 혹은 건물주가 들고오는 계약서를 꼼꼼히 잘 읽어보고 추가할 내용을 추가한 뒤에 계약을 하면 되는데요.
본인이 입주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거기다가 부동산을 끼고 하는게 아니라면 직접 계약서를 준비해야겠죠.
부동산 월세계약서 즉 임대차 계약서는 무조건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으니 이걸 쓰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법무부에서 배포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사용용)와 다른 부동산 월세계약서 무료 양식들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편하신걸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참고로 모든 파일은 하단에 있습니다.
법무부 부동산 월세 계약서 양식 (표준계약서)
법무부를 검색해서 법무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기존에는 메인화면에서 바로 갈 수 있는 메뉴가 있었는데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오히려 더 복잡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우측 상단에 통합검색에 임대차계약서를 검색합니다.
빨간점을 찍어 놓은 법무부>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주책임대차표준계약서>주택임대차표준 으로 들어갑니다.
파일은 하단에 따로 첨부해두었고 이게 바로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인데 자세히 살펴 보면 특약사항 같은 부분은 직접 작성하고 동의하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특징은 보증금을 떼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위한 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보증급 증액시 증액 부분 보호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보호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쓰면 임차인만 유리한 것 같지만 임대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 묵시적 갱신 등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 외 부동산 월세 계약서 양식들
파일은 1번이 법무부 표준계약서, 2~4번은 위의 사진 왼쪽부터 순서대로 입니다.
사진은 제가 준비한게 총 4가지 인데 남은 3가지 입니다. 사실 어떤걸 써도 딱 정해진 양식이 없기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만 꼭 넣으면 되는데요.
소재지, 토지, 건물, 임대부분, 보증금, 계약금 임대인 정보, 임차인 정보, 중개업자 정보 만일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의 정보 등이 있겠네요. 가끔 길을 지나가다 보면 원룸 건물에 주인직접 이라는 글씨와 함께 전화번호가 적힌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월세 계약서를 직접 준비해야겠네요.
부동산을 통해서 한다면 중개업자가 다 준비를 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 할 필요가 없겠죠.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있다고 하지만 월세가 밀릴까봐 걱정이 되고, 월세가 보증금을 뛰어 넘을까 걱정이 될 것이고, 월세를 사는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겠죠.
그런 걱정을 덜기 위해서 후에 있을 분쟁을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