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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관리사 시험과목
    잡학

    주택관리사 시험은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중요한 자격시험으로,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시험의 과목들은 주택관리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며, 시험을 통과해야만 주택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1차 시험의 과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주택관리사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평가하는 과목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문제, 계약, 소유권, 임대차 관계 등 민법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 회계원리: 주택관리 업무에 필수적인 회계 및 재무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평가합니다. 이 과목은 주택관리사가 재무 관리, 예산 작성, 회계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회계 기초 지식을 다룹니다.

     

    3. 공동주택 시설개론: 공동주택의 구조, 설비, 유지 보수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을 평가합니다. 이 과목은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시설 관리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2차 시험의 과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관리관계법규: 주택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법규에 대한 이해를 평가합니다. 이 과목은 주택관리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 지침 등을 다루며, 법적 준수사항에 대한 지식을 평가합니다.

     

    2. 공동주택 관리실무: 실제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필요한 실무적 지식과 기술을 평가합니다. 이 과목은 입주민 대응, 시설 관리, 안전 관리, 환경 관리 등 공동주택 관리의 실질적인 측면을 다루며, 실제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시험 과목들은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법률적 지식, 회계 및 재무 관리 능력, 시설 관리 능력, 실무적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은 단순한 지식의 평가를 넘어서 주택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선발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주택관리사 시험과목

     

    주택관리사 시험에 관한 정보는 큐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큐넷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국가 자격시험 포털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의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창을 통해 주택관리사를 검색하면, 관련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격 정보 섹션에서 주택관리사보 개요를 클릭하여 시험과목 및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으나,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나 부정행위를 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응시 불가합니다.

     

    제1차 시험 과목은 1교시: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특수구조 제외, 일반건축구조 및 철골구조, 홈네트워크 포함 건축설비개론,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포함) 2교시: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포함)

     

    제2차 시험 과목은 주택관리 관계법규(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다양한 법률 포함) 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 환경관리, 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등 포함)

     

    각 시험은 과목당 40문제로 구성되며, 문제당 2.5점이 배정됩니다. 주관식 단답형 문제에는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행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합격 기준은 1차 시험: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시험: 선발 예정 인원 내에서 합격자 결정. 각 과목에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합격자로 결정됩니다. 동점자의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되며,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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