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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소득세 계산 방법, 급여소득세율표
    잡학

    급여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소득 금액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 표준은 근로소득에서 다양한 공제 항목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아래는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 세율표입니다.

    본문에 사진과 표로 정리되어져 있으니 텍스트가 불편하면 사진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2.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기본 84만원 + 1,400만원 초과 금액의 15%

    3.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기본 624만원 + 5,000만원 초과 금액의 24%

    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기본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 금액의 35%

    5.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기본 3,706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금액의 38%

    6.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기본 9,406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40%

    7.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기본 17,406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42%

    8. 10억원 초과: 기본 38,406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45%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소득 금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 후, 여러 공제 항목을 차감합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에는 인적 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 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다른 소득 공제 항목도 차감되며, 소득 공제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과세표준에 더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에 위의 세율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은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급여소득세 계산 방법, 급여소득세율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여기서는 보도자료, 고시, 공고, 사업자 등록 안내, 세무 서식, 국제 조세 정보, 각종 신고, 탈세 제보 등 다양한 세무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에서 국세신고안내로 이동한 후, 개인신고안내 섹션에서 원천세를 클릭합니다. 원천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징수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페이지 내 좌측 메뉴에서 근로소득을 선택합니다. 근로소득은 직장인들이 받는 급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섹션에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클릭합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의 범위를 의미하며, 산출세액은 이 과세표준에 대한 세금액을 말합니다.

     

    산출세액 계산은 과세표준 x 기본세율로 이루어집니다. 이 계산 방식은 기본적인 세금 계산 방법입니다.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급여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여 자신의 급여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세금 부담을 이해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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