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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조건 확인
    잡학

    건강보험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진료비가 발생했을 때 가계에 과한 부담이 될 수 있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평소에 낸 보험료를 관리 및 운영하여 필요한 때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민간과 다른 점이라면 소득이나 재산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부과되며 얼마를 냈는지에 관계 없이 누구둔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피부양자이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가 대상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를 비롯하여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등이 해당되는데 자격조건과 등록방법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조건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개인 -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 빨간점을 찍어두었습니다.



    그러면 사이버민원센터로 들어오게 되는데 상단의 건강보험안내 - 자격 - 피부양자 취득안내를 클릭합니다.



    신고의무자는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이며 신고기간은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입니다.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뒤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됩니다.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외국인 및 재외국인에 대한 자격취득(변동)일에 관한 설명인데요.


    우리는 대부분 근로자이기에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본인에게 맞는 설명을 읽어보시면 될 듯 합니다.



    피부양자의 대상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인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입니다.


    또한 부양요건에 충족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아래에서 다루고 소득의 경우도 피부양자의 자격조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간편하게 도표로 볼 수 있기에 거기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취득일자와 구비서류가 나오는데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일자는 신생아는 출생한 날,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날 등입니다.


    구비서류의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1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가 기본이며 그 외 외국인 및 재외국민 이나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 필요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재산요건은 복잡하게 쓰여져 있지만 기존에는 금융소득과 연금, 근로 및 기타 소득이 각각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는 자를 피부양자 자격으로 인정해주었는데요.


    최근에는 소득기준을 강화하여 모든 소득 즉, 국세청 종합과세소득과 공적연금기관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여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연간 3,4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확인하기가 너무 복잡한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단하게 도표로 만들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훨씬 쉽지 않나요? 질문에 대하여 yes 혹은 no를 선택하여 따라서 내려오면 피부양자로 인정이 되는지 제외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자격을 얻는 조건을 알아보고 이번에는 반대로 상실하는 조건을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사망한 날의 다음날,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의료급여수급권자가된 날 등인데 눈여겨 볼 점이 있다면 어떤 조건은 해당 일이 생긴 날의 다음날이고 어떤 조건은 그 당일 날을 자격상실로 보고 있습닏.



    외국인 등 피부양자 체류기간 만료자, 1개월 초과 출국자도 상실이 되는데 특히나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1개월 초과 출국자는 출국한 날의 다음 날로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단, 1개월 이하의 일시출국은 제외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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