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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가족 휴가제
    잡학

    치매 가족 휴가제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며, 때로는 돌보는 가족이 잠시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마련된 치매 가족 휴가제는 급하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때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나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최대 8일(16회)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서비스가 올해는 최대 9일(18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돌봄 부담이 큰 가족들에게 더 많은 휴식 시간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치매 가족 휴가제의 혜택으로는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가 있습니다. 단기보호 서비스는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 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환자가 일시적으로 센터에 머물며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들은 필요한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는 장기요양 1, 2등급 수급자의 가정으로 요양보호사가 직접 찾아가, 보호자를 대신해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환자가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가족은 잠시 동안 돌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치매 가족 휴가제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돌봄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과 가족의 휴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이러한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필요한 휴식과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가족 휴가제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치매 관련 정보를 탐색했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치매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보 메뉴에서 치매관련 제도 및 서비스를 살펴보니, 치매가족 휴가제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는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입니다.

     

    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연간 최대 6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간병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들의 휴식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것은 치매 어르신이 단기보호시설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간병으로 지친 가족들이 필요한 휴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단기보호시설 입소를 원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수급자 중 치매 어르신(1~5등급 치매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입니다. 연간 최대 6일까지 단기보호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일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1~2등급 (중증) 수급자 중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대 12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이용 시 종일 방문요양 급여 2회가 1일로 산정됩니다. 단기보호시설 입소를 원할 경우, 종일 방문요양 대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족휴가제에 대한 문의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www.longtermcare.or.kr)에서도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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