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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조건, 대학생과 공무원도?
    잡학

    2020년 1월이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sns, 뉴스, 인터넷 어디 할 것 없이 가장 핫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청년저축계좌가 아닐까 싶은데요.


    청년이라 함은 대충 20-30대 정도의 느낌에 10만원씩 3년 넣으면 국가에서 30만원씩 3년을 넣어서 1,440만원으로 만들어 준다고 하니 관심이 안갈 수가 없는데요.




    청년계좌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들이 몇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계층 청년(만 15세~39세),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대해서는 2020/01/05 - [잡학다식] - 청년저축계좌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 차상위계층 청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조건


    청년저축계좌는 2019년 12월 24일에 발간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책자에 나와있는데요. 일단 이 책자를 다운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고 검색을 하면 기획재정부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화면을 하단으로 내리면 인포그래픽과 책자가 있는데 인포그래픽의 경우 약 40페이지로 이루어져서 굵직굵직한 이슈나 중요한 이슈들을 그림과 함께 보기 좋게 만들어두었고 책자의 경우 정말로 정책들의 설명을 위해서 400페이지가 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책자는 이런식으로 볼 수 있으며 금융, 재정, 조세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 보육, 가족, 국방, 병무, 행정, 안전, 질서, 문화, 체육, 관광, 농림, 수산 식품, 환경, 기상,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보건, 복지, 고용, 국토, 교통 등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달라지는 점들을 적어두었고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들에 대해서도 적혀있는데요.


    한번 시간내서 쓱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사실 여기서 청년계좌를 찾기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부분만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참고로 청년계좌는 296페이지 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일텐데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에 약 176만원, 4인가구 기준에 약 475만원 입니다.


    1인가구 라면 중위소득 50%이하는 약 88만원, 4인가족은 약 237만 5천원이 되겠네요. 표에 나온 금액의 50%라 생각하면 되고 소수점으로 떨어질 경우 반올림을 하시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활급여 등에도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 각종 복지서비스를 지원 받을 때 꼭 필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청년저축계좌의 시행일은 4월 1일이기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만큼 곧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쪽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차상위계층인 청년(만 15~39세)이 그 대상인 만큼 대상자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밖에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눈여겨 볼만한 것들을 인크루트에서 정리한 게 있어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최저임금이 조금 더 올라서 8,590원이 되었고, 50~299인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며 부부 동시 육아휴직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 외에 4대 보험료율 인상, 퇴직금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요건 강화등이 눈에 띄네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와 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합친 이름으로 실업자, 근로자 구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장으로 통합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통합이 되면서 지원내용도 조금씩 달라지고 유효기간도 더 길어졌으며 지원대상도 조금 달라졌으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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