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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 변호사 선임 방법
    잡학

    국선 변호인 선정제도는 사선 변호사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사을 지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피고인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제공합니다.

     

    피고인이 국선 변호사의 선정을 원할 경우, 법원은 공소장의 송달과 동시에 선정에 관한 고지를 합니다. 피고인이 빈곤하거나 다른 사유로 개인적으로 선임할 수 없을 경우, 고지서의 뒷면에는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청구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피고인을 위해 국선 변호사을 선임하게 됩니다.

     

    또한, 피고인 본인 외에도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등이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피고인의 권리를 대신하여 국선 변호사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피고인의 법률적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선 변호인 선정 제도는 피고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며,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국선 변호인의 선정 청구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국선 변호사 선임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자세하게 적혀있는데다가 당연히 가장 정확할테니 자주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재판지원'을 선택한 후 '국선변호인선정제도'를 클릭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제도란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을 위해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의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 미성년자, 70세 이상, 심신장애 의심자, 사형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건 등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의 경우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해당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단에서 원하는 변호인을 선택하여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는 피고인에게 공소장과 함께 전달되는 고지서에 청구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청구서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면 됩니다.

     

     

    피고인 외에도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독립적으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재판부별로 전속되어져 있고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청구서에 기재가 가능합니다만 변호인의 사정 등에 따라서 원하는 사람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1인 1변호인이 원칙이지만 공동 피고인이 있는 경우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지 않을 때에는 공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동일한 변호인 선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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