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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의 재발급은 다양한 사유로 인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분실, 도난, 파손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발급 절차를 통해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발급 절차에 착오가 없도록, 준비해야 할 서류와 필요한 준비물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전자식 주민등록증 등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하면,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발급에는 일정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수수료는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미리 해당 지역의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운전면허 센터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금액을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사진 제출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진을 제출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사진 촬영을 위한 준비나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재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물을 갖추고 운전면허 센터나 시험장을 방문하면, 원활한 재발급 절차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절차는 보통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준비물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운전면허증 재발급 관련 정보 및 절차를 확인합니다. 이 홈페이지는 운전면허증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홈페이지의 좌측 상단에서는 전체메뉴 버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선택하면 다양한 메뉴와 서비스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전체메뉴가 펼쳐지면 운전면허증 발급 안내 항목을 선택한 후, 그 하위 메뉴에서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을 클릭합니다.
신청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그리고 강남경찰서를 제외한 모든 경찰서 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로는 신분증이 필요하며, 운전면허증이 훼손되었거나 개명 등으로 인해 기재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증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수수료는 모바일IC(영문, 국문)는 15,000원, 일반(영문, 국문)은 10,000원이며,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한데, 이 경우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에는 대리인에게 교부할 수 없습니다. 재발급을 신청하면 임시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며, 이로써 20일 동안 운전이 가능합니다. 경찰서에서의 신청 시에도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20일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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