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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1주일동안 규정된 시간과 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 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 1주일에 몇시간 이상 일한 사람에게 시급의 일정부분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생각하면 간편한 것 같습니다.
그럼 주휴수당은 1주일에 몇시간 이상 일해야하는지, 휴게시간도 포함이 되는지, 시간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얼마나 더 줘야하는지, 꼭 줘야 하는지, 미지급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각이나 조퇴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등 다양한 질문거리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계산법부터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게 계산기 그리고 흔히 볼 수 있는 질문들 한꺼번에 모아서 답변 달아보았습니다.
먼저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사람에 대하여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금 주 5일간 하루 8시간 일했다면 토, 일중에 하루를 쉬어도 하루를 일한 것 처럼 8시간의 시급을 더 받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주 30시간, 주 42시간, 주 50시간 등 40시간 보다 적거나 많게 일한 사람들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할까요?
한주 동안의 근무시간 합계 / 40 x 8 x 시급 입니다.
즉 1만원에 40시간을 일했다면 40 / 40 x 8 x 1만원 = 8만원이 됩니다. 가령 50시간을 일했다고 친다면 50 / 40 x 8 x 1만원 = 10만원이 되겠네요. 30시간이라면 6만원이 될거구요. 하지만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시급을 1만원으로 잡았지만 8530원을 넣어두고 실제로 알바 시간은 33시간 30분 이런식으로 나오면 계산하기가 그때부터 복잡해 집니다. 그래서 계산기가 필요한 것이구요.
여기서 알아둬야 하는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일을 그만두게 되는 마지막주에는 조건에 충족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벌금이 나오는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간혹가다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말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는 2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주5일 하루 8시간씩 근무 했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약 1만원 정도가 되고 한달 월급이 약 175만원이 되는데 이를 두고서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임금이라고 말하는 경우.
두번째는 주휴수당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최저임금 보다 몇백원 더 시급을 주고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을 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더라도 시간 또한 포함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살짝 못미치게 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예전과 현재의 계산법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휴수당과 최저임금법이 개정된 이유기도 합니다.
시급은 월급(분자) / 일한시간(분모)로 구할 수 있는데 월급에는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놓고 일한 시간에는 주휴수당의 시간을 포함하지 않다보니 마치 내가 시급이 엄청 높은 것 마냥 책정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월급을 17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174시간을 일한 기준으로 예전의 계산법이라면 약 1만원에 가까운 시급을 받는다고 나오지만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면 209시간으로 계산을 하게되면 약 8,100원으로 시급에 약간 못미치는 금액이 나옵니다.
주휴시간을 계산에 포함하는가 마는가의 문제였는데 예전까지는 포함하지 않는 다는 것이 대법의 판례였으나 최근 개정으로 인하여 주휴시간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 폐지 청원을 하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알바자리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도 2가지 의견으로 나뉘는데 시급이 올라가면서 자영업자들이 알바를 안구하면서 일자리가 없어졌다가 하나의 의견이라면 반대로 일자리는 여전히 있으나 8530원이라는 최저시급을 맞춰주지 않는 곳에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일자리는 많으나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챙겨주는 곳이 거의 없다는 것이 하나의 의견입니다.
아마 둘다 공존하고 있을테고 누구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네요.
생각해보건데 주휴수당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보다는 5인미만 사업장이나 알바를 사용하는 곳들인 것 같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야 안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돈을 더 줘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돈을 더 받는 일이지만 상대적으로 일거리가 줄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휴수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평일에 일해서 먹고 살면 주말에는 굶으라는 얘기냐? 에서 파생된 얘기인데 이런 개념 없이 그냥 기본급 x 일한시간 으로만 정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글로쓰면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이쪽에서 저쪽에서 꼼수부려서 조금 덜 주려고, 조금 더 받으려고 하다보니 하나도 모르는 일반인은 알아듣기도 힘들만한 이야기가 되어버린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 지 모르겠으나 양쪽을 만족하는 것은 무슨일이건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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