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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잡학

    연명치료에 관한 의사결정은 환자, 그 가족, 그리고 의료진 사이에서 항상 민감한 이슈로 이야기되어져 왔습니다. 의료의 기술적 발전에 따라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치료가 가능해졌지만, 이러한 치료가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오롯이 생명만을 연장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환자의 고통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997년에 발생한 보라매 사건은 연명치료 중단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환자의 가족의 요구로 인해 인공호흡기가 중단되면서 환자가 사망했고, 이에 따라 해당 의료진에게는 살인 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연명치료 유보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많은 고민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후 2009년의 김 할머니 사건에서는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계의 소극적인 태도는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연명치료의 유보와 중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3년에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에 관한 법률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환자는 자신의 의사를 사전에 표명할 수 있는 사전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전의향서는 특정 등록기관에서 관리되며,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을 때 그 의사가 존중받도록 보장됩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죽음에 대한 존엄성을 지키고, 환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섹션을 찾아 작성 가능 기관을 선택하면, 이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관의 지도나 검색 기능을 통해 전국에 퍼져 있는 약 500-600개 가량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한 등록기관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기관을 클릭하시면, 해당 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를 참고하여 방문하기 전에 운영 시간이나 예약 여부 등을 미리 전화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작성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등록기관은 작성을 원하시는 분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전에, 등록기관에서 연명의료의 시행 방법, 호스피스의 선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 작성 및 등록 방법, 변경 및 철회 절차, 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시의 기록 이관 등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에 작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작성은 수기로 직접 서면에 하시거나, 현대적인 방법으로 태블릿 등의 전자기기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셨더라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전체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초기에 작성하신 등록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어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작성하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을 때,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을 때, 작성 전에 필요한 사항의 설명을 받지 않았을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입니다. 1, 2, 3번째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4번째는 다시 작성된 이후 부터 효력이 상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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