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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 휴가 기간, 급여
    잡학

    출산 휴가는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로, 그 기간과 조건은 우리나라 노동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아이의 건강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출산 전후로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 전후휴가의 기본적인 기간은 임신한 근로자가 한 번에 1명의 자녀를 임신했을 경우 90일이며, 2명 이상을 임신했을 경우에는 120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휴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강행 규정으로 부여되는 휴가로, 이 기간 동안의 급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는 특별한 조건이 만족될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해서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할 사용이 가능한 조건으로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을 경우, 출산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휴가의 규정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출산 후의 회복기간을 제공하여 근로자와 그 가정의 복지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출산 휴가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잘 알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야 합니다.

     

     

     

    출산 휴가 기간, 급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출산휴가에 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다양한 국내 문화 및 법률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출산휴가를 검색하면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법률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195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자가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위해 제공하는 휴가입니다. 이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자녀의 양육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1명의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 90일, 2명 이상의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 120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이 휴가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는 강행 규정이며, 이 기간 동안의 급여는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정의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1953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제도로,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위해 제공하는 휴가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상 평등 이념에 따라, 남녀의 고용에서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자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출산휴가의 정확한 법적 명칭은 출산전후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하여,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출산 전과 후에 합해 90일의 휴가를 제공하며, 2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20일까지 휴가를 제공합니다. 이 휴가는 강행 규정으로,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 중 처음 60일(또는 다태아의 경우 75일)은 사업주가 지급하며, 이후 30일(또는 다태아의 경우 45일)은 고용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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