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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소득 공제 받는 방법
    잡학

    월세 소득 공제는 많은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제대상자와 공제대상 주택의 조건입니다.

     

    먼저, 공제대상자로서 받아야 할 기본 조건은 총급여가 7,000만원,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그 세대의 세대원도 해당 조건에 포함되며, 이때 주의할 점은 세대주가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추가로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제대상 주택의 조건도 명확합니다. 주택의 규모는 국민주택규모인 85m2 이하이어야 하며, 기준시가는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주택의 주소는 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등본 상에서 일치해야 합니다.

     

    조건만 충족된다 해서 공제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때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 그리고 어떤 항목을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부서나 회계사무소에서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소득 공제 외에도 다양한 세액 공제나 감면 항목들이 있으므로, 전반적인 연말정산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도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소득 공제 받는 방법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우선 국세청의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는 다양한 세금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국세신고안내를 선택하고, 개인신고안내 그리고 연말정산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의 좌측 메뉴에서 맞춤형안내를 선택합니다. 맞춤형 안내는 개인의 상황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새로운 페이지에서 상단의 선택 메뉴 중 월세액 세액공제를 클릭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중, 공제대상자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단,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한 사람만 해당됩니다.

     

    공제가 가능한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이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가, 5,500만원을 초과하면서 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월세액의 15%가 세액공제됩니다. 단,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그리고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 등의 월세 지급 증빙서류입니다. 이 서류들은 연말정산 시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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