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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
    잡학

    기초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등과는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연금으로, 저소득 고령자나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의 목적은 사회적 약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나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의 수령액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 그리고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특히 부부 가구의 경우,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기준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각자의 연금액이 합산되어 지급되지 않고,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기반으로 한 연금액이 각각에게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은 정부의 재정 상황이나 사회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의 수령액 정보나 수급자격 조건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관련 규정이나 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

     

    우선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홈페이지로 방문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기초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에서 제도안내를 확인하다가 얼마를 받나요?라는 항목이 눈에 띄어 클릭하였습니다.

     

    해당 페이지에는 기초연금액의 산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 약48만원 이하를 받는 사람,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별도의 산식이 적용됩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의 산식은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금여액에 따라 산정되는 기초연금액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산식은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표 형식으로 기초연금액의 산정 예시도 함께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23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기준연금액의 10%, 50%, 100% 등으로 나뉘어진 금액별로 최저연금액과 그에 따른 산정 금액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기초연금액을 예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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