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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급여 지급 시기, 신청 방법, 지급 대상
    잡학

    부모 급여는 우리나라의 가정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새로운 정책으로, 2023년 1월 25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까지는 만 1세 이하의 아이를 둔 부모에게 '영아수당'이라는 명칭으로 매달 30만 원씩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 이 정책은 확대 개편되어, 아이의 나이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게 정해졌습니다. 특히 만 0세(011개월)의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매달 70만 원이 지급되며, 만 1세(1223개월)의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매달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이의 나이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 것입니다.

     

    더불어 2024년부터는 지급 금액이 더욱 인상될 예정입니다. 만 0세 아이를 둔 부모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이를 둔 부모는 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급여의 신청 절차는 상당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속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은 찾아가야 하는 시간이 있긴 합니다만 미리 전화를 통해 준비물만 챙겨 간다면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 반대로 인터넷은 집에서 내가 간편하게 할 수 있지만 복잡하다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단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각각의 장단점은 반대로 작용을 합니다.

     

     

    부모 급여 지급 시기, 신청 방법, 지급 대상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부모 급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 서비스들을 편하게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 화면 가운데 검색창에 부모급여라고 검색합니다.

     

    복지서비스 111건이 나오는데 그 중 가장 위에 있는 부모 급여 지원을 클릭합니다.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중에 하나이며 중앙부처봊깆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에서 1세 아동을 지원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한가지 눈에 띄는 점은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기에 누구에게나 다 준다는 점입니다.

     

     

    만 0세를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어린이집 이용시에슨ㄴ 만 0세와 1세 모두 51만4천원의 보육료를 바우처로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만 0세의 경우 바우처외에 현금 18만 6천원도 제공한다고 하네요.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을 받으면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서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에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더 이득이 되는 쪽으로 신청을 하면 되겠네요.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경로는 로그인 후에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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