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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잡학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의 소비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현금으로 거래된 것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소비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소상공인에게 정확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일부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무시하거나, 소비자가 발행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발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업자를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사업자에 대한 조사 후 미발행 사실이 확인되면, 그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놀라운 점은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신고기한이 꽤 긴 5년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세금신고와 관련된 여러 기한 중에서도 상당히 긴 기한으로, 소비자가 추후에도 관련된 문제를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세금신고 기한과 동일하게 설정한 것은, 세금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배려로 보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국세청 홈페이지로 접속하기 위해 웹 브라우저를 실행시키고, 주소창에 국세청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는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미발행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에서 국세정책/제도 항목을 클릭하면 드롭다운 메뉴가 펼쳐지는데, 이 중에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 항목은 현금영수증의 발급, 조회, 신고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후 현금영수증의 하위 메뉴에서 발급거부(미발급)신고를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현금영수증의 발급 거부나 미발행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신고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어서 신고대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발급 거부나 잘못된 발급을 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발급 또는 잘못된 발급에 대해 국세청은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올바른 현금영수증 발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로, 발급 거부나 잘못된 발급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일정 금액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 가능한 대상 중에는 발급 거부나 잘못된 발급을 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뿐만 아니라, 발급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의 금액은 발급 거부나 잘못된 발급의 금액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발급 거부 금액이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인 경우 1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부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추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중에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는 전문직 등의 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의 신고자로는 현금 거래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제3자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의 신고자로는 현금 거래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제3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해당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되며, 금액은 동일합니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필요한 정보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거래 증명이 될 수 있는 계약서나 영수증 등의 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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