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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복권 1등 2등 3등 실수령액은 얼마?
    잡학

    인생한방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고 그나마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 되는 것이 바로 복권이 아닐까 싶은데요.


    복권의 종류도 참 다양한데 수십년전 부터 있어왔던 동전으로 긁는 복권, 매주 주말 아침마다 TV로 방영됐던 처음에는 사람이 실제로 화살을 쏘다가 나중에는 '준비하시고 쏘세요'라는 유행어를 남긴 주택복권, 그리고 요즘 가장 대중적인 로또 마지막으로 연금복권 입니다.


    지금 남은건 스피또 같은 동전으로 긁는 복권이나 로또 그리고 연금복권 인데요. 복권을 판매하는 곳은 5년을 주기로 바뀌는데 최근까지는 나눔로또 였다가 이번에 동행복권으로 바뀌었습니다.




    로또가 당첨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당첨금액에 따라서 세금을 매긴다면 연금복권은 1등의 경우 500만원을 매달 20년동안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단순 계산으로는 12억이지만 20년전의 물가를 생각한다면 실제로 저정도의 가치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50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 역시도 매달 세금을 제하고 나옵니다.


    연금복권 1등, 2등, 3등 수령액


    연금복권 실수령액 확인을 위해서는 동행복권 홈페이지 연금복권520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 처럼 500만원을 20년동안 지급한다고 해서 520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월 500만원 x 20년이 1등이라고 나와있는데 과연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적으로 일시불로 수령하는 로또의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경우 세금이 없고 5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의 경우 22%, 3억원 초과의 경우 33%입니다.


    연금복권 역시도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매월 500만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3억원을 초과하는 33%의 세금이 아니라 5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의 세금인 22%가 적용됩니다.


    즉 500만원 중에서 실제로 수령하는 실수령액은 390만원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1등 당첨자가 받게 되는 총 금액은 12억이 아니라 8억 6,40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실제로는 더 적은 금액이 되겠지요.



    2등의 경우에는 1억을 일시불로 지급받기에 22%의 세금을 제외한 연금복권 2등 실수령액은 7,800만원 입니다. 2등 당첨자는 매회 총 4명이네요.




    3등과 4등까지는 5만원을 초과하기에 각각 22%의 세금을 제하지만 5등부터는 5만원 이하의 당첨금액이기에 세금을 제하지 않습니다. 보통 7등이나 6등에 당첨된 경우에는 근처 연금복권 판매처로 가서 연금복권을 1장 혹은 2장 다시 받아오는 경우가 많죠. 물론 현금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미가 있겠나 싶습니다만은 이런 확률을 또 믿는 분들도 있고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죠.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 400회가 넘는 연금복권 발행중에 조단위, 십만단위, 만, 천, 백, 십, 일 단위 중 어느 숫자가 많이 나왔는지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조단위는 4, 5가 많이 나왔기에 4, 5가 앞으로도 많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1, 3이 덜 나왔기에 앞으로 1, 3이 더 나오기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것들은 독립변수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로또를 기준으로 설명했을 때 여태까지 항상 같은 기계와 공을 사용했다고 가정한다면 뽑혀서 굴러나오는 그 횟수와 보관상태에 따라서 아주 조금 0.00000001%의 가능성이라도 무언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게 제 당첨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네요.



    로또는 농협 본점에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대중적으로 퍼져 있지만 연금복권은 어디서 수령해야 할까요?


    1억원 이상 및 연금식 당첨금 즉 1등과 2등의 경우에는 동행복권에서 당첨 확인 후에 익월 20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1억원 미만 5만원 이상, 3등과 4등은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받을 수 있으며 지역농협이나 축협은 제외됩니다. 나머지는 5등부터 7등까지는 연금복권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처로 가서 당첨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복권은 인터넷 구매도 가능한데 인터넷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당첨금은 본인의 예치금 계좌로 자동 지급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당첨이 된다면 언제 받으러 가야 하는가? 인데 로또는 1년이 지나면 당첨의 자격이 박탈된다는 것을 다들 들어보셨으렌데 연금복권은 어떨까요?


    지급기한은 복권면에 표시된 지급기한의 은행 영업시간까지 청구 및 등록하여야 합니다. 당첨금 지급기한 막마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 영업일을 지급기한 종료일로 합니다. 그리고 지급기한일이 초과 되었을 경우에는 미수령한 당첨금액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청소년(만 19세 미만)의 경우 구매를 할 수 없기에 당첨금 지급 또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구매를 해서 당첨이 되었더라도 구매를 청소년이 했다는 것을 알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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