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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 통보기간 노동법 기준 지켜야 할까?
    잡학

    퇴사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퇴사(해고)를 당하셨나요?


    퇴사 통보 기간을 찾는 경우는 2가지인데 첫번째는 내가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전에 퇴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하는가? 두번째는 만일 내가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받았다면 얼마전에 통보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혹은 노동법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 기간을 꼭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아마 다들 30일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실텐데 이 말이 틀린말은 아니지만 꼭 맞는말도 아니기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만일 퇴사가 처음이라면 내가 퇴사하기 전에 챙겨야 할 것들 그리고 퇴사 하는데 회사에 내가 해주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몇가지 얘기해볼까 합니다.


    퇴사 통보기간 노동법 기준



    근로기준법 26조를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란 회사를 얘기하며 근로자는 퇴사를 하려는 제가 되겠죠.


    이것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퇴사하기 전에 30일전에 이야기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령은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 하려고 할 때 30일 이내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퇴사 통보기간은 언제 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근거하면 하루 전 퇴사 통보를 하여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겠죠? 사측에서 인수인계를 위하여 회사를 좀 더 나와줄 것을 요구 한다면 회사를 나오게 될텐데 언제까지 나와야 할까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말인 즉슨 퇴사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관계가 존속되지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 의사 표시를 한 날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 입니다.


    그렇기에 퇴사 통보기간이 30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만일 1개월이 지나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그 이후까지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없고 이후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증 + 퇴사 할 때 챙겨야 할 것



    -사직서는 꼭 써야하는가? 아닙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퇴사통보를 구두로만 할 경우 차후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녹취, 문자, 서면작성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을 위해서 필요한 경력증명서는 내가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경력들을 증명하는 문서로 가힌이 있기에 시간이 지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발급 및 재발급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 지급 기한, 근속 기간 및 이금, 각종 수당등이 잘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사에 추가 지급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 내규로 퇴사 통보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회사 통보기간이 2개월로 적혀있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나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에 근로자는 해당 규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적혀 있다면 그것은 위법입니다.


    여태까지는 원론적인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아주 살짝만 적어볼까 합니다. 사람의 인간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될 지 모르기에 아무리 회사가 별로였다고 하더라도 마무리를 굳이 나쁘게 짓고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경우에는 나의 권리를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받아야겠지요.


    단순히 이직을 위해서 혹은 휴식을 위해서라면 첫번째 짤 처럼 꿈에서만 가능한 사표를 상사 얼굴에 던지는 일은 동종업계 혹은 업계가 좁은 경우에는 불가능한 일이겠네요. 만일 아예 완벽하게 다른일을 한다면 직장인의 로망 실현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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