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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 계산기
    잡학

    기초연금은 불리는 이름이 몇가지가 있는데 노령연금 혹은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리고는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적혀있는 정식 명칭은 기초연금이며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 1988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지 이제 약30년 정도가 지났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으며 가입을 했어도 그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 기초연금이 있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이 대상자이지만 나이와 국적 그리고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분과 되지 않는 분으로 나뉘는데요.


    이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이 단순히 월급뿐만이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들어가다 보니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계산기를 통해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대상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그리고 모의계산과 계산기까지 순서로 가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만 65세 이상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중에서 일반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 2천원 이하여야 하며 저소득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 5만원, 부부가구 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샌액으로 나뉘는데 소득평가액은 {0.7 x (근로소득 - 94만원)} + 기타소득 으로 계산이 됩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인 94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하며 일용근로소득, 공공이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가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사업소득은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 입니다.



    소득평가액 사례가 있는데 아래에 계산기가 있으니 안보고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고급자동차, 회원권 등이 포함되는데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공제액이 1억 3,500만원,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같은 중소도시의 경우 8,500만원, 농어촌의 경우 7,250만원 입니다.


    고급자동차는 3,000cc 이상 혹은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의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10년 이상된 차량이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회원권은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요트 등 모든 종류의 회원권이 포함이 되며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이 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 계산기




    계산기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에 아무런 정보도 없다면 아무리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계산기라 하더라도 모의계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과 거주지를 선택하는 것이 기본정봉비니다.



    다음은 소득재산 정보인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입력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 처럼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기에 먼저 소득평가액 부분을 입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입력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인데요. 종류가 많다보니 입력해야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항공기, 선박, 회원권 중에서 보통 항공기와 선박, 요트는 기초연금을 찾아보는 사람들이 거의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없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금융재산을 입력한 뒤 마지막으로 부채(대출금, 임대보증금)를 입력합니다. 부채도 재산에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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