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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정근로시간이란
    잡학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미리 합의하여 결정된 근로시간을 가리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해진 시간으로, 업종이나 업무의 특성,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무해야 하는 기본적인 시간을 의미하며,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은 시간만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이란 단어는 법률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미리 결정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이를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거나 초과근로수당이 결정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권을 보호하고,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명확한 근로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1.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한 이슈가 많아지면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2.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 중에서 알림마당 항목을 발견하여 클릭하였고, 그 다음 돌봄노동 카드뉴스 항목을 선택하였습니다.

     

    3. 돌봄노동 카드뉴스 페이지에서는 다양한 근로 관련 정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찾기 위해 검색창에 입력하였습니다.

     

    4. 검색 결과 몇 가지 글이 나왔는데, 그 중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 등의 적용 기준이라는 제목의 글이 눈에 띄어 해당 글을 클릭하게 되었습니다.

     

     

    5. 해당 글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미리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 그리고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은 주 평균 15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다양한 근로관련 혜택, 예를 들면 퇴직금이나 휴일수당 등의 적용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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