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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택시 기본 요금 인상
    잡학

    경기도의 택시 요금 인상에 관한 소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소비자들의 부담을 크게 늘리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경기도 내 택시 기본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되는데, 중형 택시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기본요금은 1.6km 기준으로 4800원입니다. 추가로 거리 운임은 131m마다 100원이고, 시간 운임은 30초마다 100원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번 인상률은 22.56%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폭의 요금 인상은 경기도 내에서의 택시 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요금 인상으로 경기도의 택시 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비싸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23시부터 04시까지의 심야 운행시에는 기본 요금 외에 30%의 할증이 부과됩니다. 더불어 시계외 운행 할증은 20%로 적용되며, 이 두 가지 할증이 겹쳐질 경우, 총 50%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이런 부가 요금들이 더해지면 택시 요금은 더욱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많은 이용자들로부터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택시 기본 요금 인상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내에서 사용자 친화적인 위치인 좌측 하단의 택시요금안내 메뉴를 선택합니다.

     

    새로운 페이지에서 최근 변경된 2023년 7월 1일 04시부터 적용된 요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형 택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반 도시의 기본요금은 1.6km 구간에 대하여 4800원이며, 추가 거리운임은 131m마다 100원, 시간운임은 30초당 100원입니다. 이번에 인상된 요금의 인상률은 22.56%로 상당히 높아졌고, 이 요금을 기준으로 표준요금 100%로 설정하였습니다.

     

    도농복합 및 군지역에서 운행되는 택시의 요금은 조금 다르며, 가형의 요금은 표준요금의 109.1%, 나형은 120%를 적용하였습니다. 기본요금은 같지만 거리에 따른 요금이나 시간에 따른 요금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형 택시나 모범 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은 3km 거리까지 7천원입니다.

     

    소형 택시는 경기도 내에서는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없는 택시로, 기본요금이 다른 택시보다 저렴합니다.

     

     

    경형택시 또한 기본요금이 소형택시보다 더 저렴하지만, 실제로 보기 어려운 택시 유형 중 하나입니다

     

    할증요금에 대해서도 정보가 제공되며, 심야시간인 23시부터 04시까지는 30%의 할증이 있고, 일반 시간 외에는 20%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페이지 하단에는 각 택시 유형별, 지역별 요금 조정 내역이 깔끔하게 표로 정리되어 있어 한눈에 확인하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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