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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증 사진 사이즈, 규정
    잡학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신분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사용되는 사진은 일정한 규정과 사이즈에 맞춰야 합니다.

     

    사진의 사이즈는 가로 3.5cm, 세로 4.5cm로, 여권 사진과 동일한 크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권 사진과 비교했을 때 주민등록증 사진의 규정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단, 규정에 맞지 않는 사진일 경우 발급 시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배경은 흰색 또는 밝은 회색이어야 하며, 사진 상에서 얼굴은 중앙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얼굴의 크기는 세로 2.8cm~3.5cm, 가로 2.1cm~2.6cm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눈썹부터 턱끝까지의 길이도 2.5cm~3.5cm 사이여야 합니다.

     

    표정은 자연스럽게 하되, 너무 활짝 웃지는 않는 것이 좋으며, 눈은 정면을 바라봐야 합니다. 안경을 착용하는 경우 렌즈 반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모자나 머리띠 등 머리에 다른 물건이 올려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다 몰라도 됩니다. 사진관에 사진을 찍으러 가면 사진사가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나는 그냥 화장과 머리만 잘 준비해서 가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해줍니다.

     

    결국 주민등록증 사진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에 사용되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 적절한 사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사이즈, 규정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에서 업무안내를 선택한 후, 차관보 섹션으로 들어가 주민등록/인감 메뉴를 클릭합니다.

     

    새로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이 페이지의 좌측 메뉴에서 주민등록증 항목을 선택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주민등록증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서 사진 메뉴를 선택하여 사진 규정을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의 기본 규정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가로 3.5cm 및 세로 4.5cm 사이즈의 상반신 사진입니다. 여권 사진과의 사진 규격이 과거에는 달랐으나 최근에 통일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의 상세한 규정으로는 얼굴의 비율, 배경, 조명 등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사진은 반드시 컬러로 제출되어야 하며, 사진이 훼손되거나 확대/축소된 것, 배경이나 조명이 지나치게 밝거나 어둡거나 과하게 처리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안경을 착용할 수 있지만, 선글라스나 얼굴을 지나치게 가리는 안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모자나 머리띠 등 얼굴을 가리는 아이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얼굴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며, 머리가 기울어진 사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표정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눈을 감거나 입을 벌린 사진은 적용되지 않으며, 입을 꼭 다물고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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