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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암 검진 대상자 확인 12월 31일까지!
    잡학

    국내 대형 검색엔진 홈 화면을 보다가 한켠에 자리 잡혀있는 광고를 보는데 국가 암 검진 대상자를 12월 31일까지 확인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인만큼 기본적인 암종류에 대해서 무료로 검진을 해준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3위중에 하나인 암, 심뇌혈관 질환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시기에 조기발견해서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물론 모든 나이대의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은 국가 암 검진 대상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집으로 검진표가 날아왔다면 본인이 대상자임이 확인이 된 것이고 검사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사실 1월부터 12월중에 받을 수 있는 검사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듯 미루고 미루다 10월부터 12월까지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검자의 38%이상이 몰리고는 합니다.


    지금 작성하는 시기도 10월을 지나고 있으니 늦기 전에 가야할 것 같네요.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가 암 검진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 주소리로 검진표가 발송되고 수령을 합니다. 만일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잃어버렸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에서도 공인인증서 로그인 이후에 검진대상자 확인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건강검진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지정된 검진기관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이후에 사전예약하고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을 합니다.


    사진에 있는 안내문 다운은 첨부파일로 올려두었습니다. 안내문을 확인하면 알수 있지만 검사에 따라서 본인 10%의 본인부담 비용이 들어가는 검진들이 있습니다.


    cancer_2019.pdf


    암 검진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위암검진의 경우 만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대장암의 경우에는 만 50세 이상 남녀가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만일 내시경 검사 이후에도 유소견이 나온다면 조직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대장암 산정특례적용자 또는 국가대장암검진 대장내시경 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 합니다.





    간암검진은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혈청알타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유방암검진은 만 40세 이상 여성이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으며 자궁경부암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상 여성이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 검사를 받습니다.



    폐암검진은 만54세 ~ 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2년마다 저선량 흉부CT검사와 결과상담을 받습니다.



    검사이후 결과통보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주소지로 발송이 되며 비용부담은 공단 90%, 수검자 10%부담이나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이 부담합니다.


    10% 본인 부담비용에 대해서는 안내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 암검진 대상자 선정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 이며 직장가입자는 월 9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94,000원 이하입니다.


    장애 친화 검진기관이라고 해서 장애인 분들이 좀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서울, 대전,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제주 지역에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위에 있었던 안내문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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