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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잡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이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1종은 1종 대형, 보통 그리고 특수면허로 나뉘고 2종은 보통, 소형 그리고 원동기면허로 나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스틱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따는 면허가 1종보통면허이며 오토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따는 면허가 2종보통면허입니다. 예전에는 남자라면 무조건 스틱차를 몰 줄 알아야 하고 스틱차를 몰지 못하면 그것도 안하고 뭐했냐고 한 소리 듣던 시절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요즘은 스틱차를 사는 경우가 거의 없고 1종을 딴 사람들도 스틱을 운전 할 일이 없어서 운전을 못하게 된 경우가 ㅁ낳습니다.




    참고로 면허 분류에는 나타나있지 않지만 한정면허라고 신체상태가 운전 적성에 따라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한정시켜놓은 것도 있습니다.


    아마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를 찾는분들은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는가, 대형운전면허 없이 어떤 차 까지 운전을 할 수 있는가가 가장 궁금할텐데요. 자세히 살펴보기전에 살짝 말하자면 그랜드스타렉스가 11인승인데 1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준은 작성당시 기준이며 내용이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1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먼저 1종대형면허는 1종보통 혹은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에 1년 이상이 지나야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버스를 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허증입니다. 보통은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이 붙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면허 취득 후 돈만 내면 거의 학원에서 2-3일만에 따게해주는 면허중에 하나죠.


    물론 생업을 위해서 따는 분들도 많은데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포함됩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입니다.


    승용자동차가 포함되어 있고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주변에 운전할 일이 있는 차들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랜드스타렉스까진 되는데 미니버스 사이즈가 되면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승차정원 12인이하의 긴급자동차가 운전이 가능한데 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해서입니다. 한가지 놀라웠던 점은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운전이 보통면허로 가능했다는점인데 당연히 대형면허가 필요할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건설기계는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과는 큰 연관이 없는 특수면허인데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등이 포함이됩니다.




    2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흔히 얘기하는 오토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1종보다 좀 더 폭이 좁은데요.


    보통면허 기준으로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입니다. 즉, 그랜드 스타렉스가 오토차라 하더라도 11인승 이기에 운전이 원래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운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적재중량 4톤이하의 화물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해당이됩니다.


    소형면허는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25cc이하의 이륜차입니다.


    연습면허



    해당 내용을 작성하면서 처음알게 된 사실인데 연습면허라는 것이 있네요 .1종보통과 2종보통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안에 세부내용은 일반적인 면허와 동일하나 건설기계부분이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빠져있네요.


    알고보니 연습면허라는 것이 기능시험을 치고 난 후에 도로주행 시험을 치기전까지 사용되는 면허라고 하네요. 보통은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었는데 면허연습을 혼자 하는 사람이라면 기능시험을 치룬 이후에 해당 면허가 필요하긴 하겠네요. 그래야 누구차든 끌고 나가서 도로에서 운전하면서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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