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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임장 양식 무료, 쓰는법
    잡학

    은행은 16시면 문을 닫고 웬만한 관공서들도 18시면 문을 닫는데다가 병원조차도 18-19시에 문을 닫다 보니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은 무언가 일을 보려면 점심시간에 급하게 하거나 반차를 내야하는 일이 정말 허다합니다.


    특히나 어떤 서류를 발그받는다거나, 특정한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때 대리인을 통하여 발급 혹은 진행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대리인을 보낼때에 무작정 아무나 보내서 '누구누구씨 대신 왔습니다'라고 하면 일을 진행하는 곳에서는 당연히 진행을 해줄 수 없겠죠. 구두나 전화로 한 것도 위임이 될 수 있으며 효력 발생이 하기도 하지만 추후 문제가 될 시에 입증하기가 곤란하기에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위임장이라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위임장은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어딜가느냐에 따라 위임장 서류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는 4가지 정도를 찾아봤고 다운로드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위임장 양식 쓰는법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위임장에는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사항을, 언제 위임하느냐가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권한을 위임하고 위임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간단하게 들어가야 하는데 보통은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정도까지 들어가고는 합니다.


    위임인의 경우에 본인의 권한을 넘겨주기에 본인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부동산과 같은 소유권이전시에는 재산과 직결이 되기에 본인의 인감 도장을 날인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3개월 내 발급한 인감증명서 또한 첨부하여야 합니다.


    내가 위임을 하는 경우라면 관계가 없겠지만 상대방이 위임장을 들고서 계약을 한다면 꼼꼼히 살펴봐야겟죠.



    위와는 다르게 기본적인 사무처리 같은, 예를들면 복지를 위해서 신청을 한다거나, 서류를 발급받으러 가야 하는등의 일에는 인감이 아니라 막도장을 찍어도 위임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법무사, 세무사 등에 맡기는 일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대리인 도장의 경우에는 찍는 경우도 있고 안찍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그냥 만드는 양식에 따라서 다르지만 괜히 까다로운 곳에서 2번 일을 하지 않으려면 하나 찍어가는게 편할 것 같기도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나 부동산같은 위임장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더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령 어떤 것을 위임하는지, 얼마나 위임하는지 등의 내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사실 양식이 딱 정해져 있는 서류가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해도 괜찮은 서류가 있는데 대충 손으로 쓰고 도장만 찍어도 되지만 그래도 서류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 보니 깔끔하게 처리해 두는 것이 후에 일 처리 하기에도 훨씬 편하죠.



    1번.hwp

    2번.hwp

    3번.hwp

    4번.hwp


    가장 위에 있는 사진부터 1번이며 마지막이 4번입니다. 원하는 양식을 다운받아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1번 양식이 깔끔해서 제일 먼저 올려두었습니다.


    편한걸 다운받아 쓰시면 되고 정말 간혹가다가 관공서마다 전부 다 달라서 기본적인 서류 업무를 보는데도 인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에 방문전에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보고 일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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