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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세 납부 방법 및 조회, 미납시에는?
    잡학

    매년 8월에는 주민세를 납부하는 달인데요. 즉 제가 작성중인 이 시기는 이미 주민세 납부 기간은 지났다는 이야기 입니다. 균등분의 경우에 8월, 재산분의 경우에 7월, 종업원분은 사업자가 납부대상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해당 지자체에 거주중인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인 균등분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물론 재산분과 종업원분 또한 주민세를 알아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집에 고지서가 있으신분들이라면 고지서에 나와 있는 지방세(주민세) 납부방법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지만 설명이 쉽지가 않고 전화로 하자니 전화로 하는 그 과정이 귀찮고 불편해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고지서가 있다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만 고지서가 없어도 과정을 하나 더 거칠 뿐이지 가능합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및 조회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미리 얘기를 하면 주민세 납부 기간이 지나서 주민세 미납시에는 재신고를 한 뒤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주민세 부분의 마우스를 가져다대면 종업원, 재산등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납부를 바로 하실 분들은 납부하기 탭에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고지서에 나와 있는 전자납부번호 19자리를 입력하고 보안문자를 입력하고 납부 해야 할 건이 있다면 절차에 따라서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일 고지서가 없는분이라면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몇건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 조회는 위택스 납부결과탭에 지방세 납부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또한 회원가입 혹은 공인인증서 로그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인 조회 및 납부도 확인이 가능하며 타인또한 가능합니다. 조회기간(부과연월)과 부과기간,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에 납부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납분 혹은 체납분에 대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편의기능 부분에 환급금조회가 있는데 필요한 분들은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주민세를 검색하시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민세를 내려는데 왜 자꾸 지방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가?' 입니다.


    지방세에는 도세와 시군세가 있으며 도세에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습니다. 그럼 주민세는 어디에 있느냐? 시군세의 보통세 속제 주민세가 있습니다. 광역시의 경우에 주민세(종업원분, 재산분)은 자치구세입니다.


    즉 지방세에는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지방세 일정에 따라서 납부를 하는데 그 중 주민세는 8월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 일정



    파랑색 글씨는 정기분인데 1월에는 등록변허세(면허)가 있고 6월에는 자동차세(소유, 1기분), 7월에는 주택분재산세의 1/2, 주택이외 건축물(토지제외), 항공기, 선박분 재산세가 있으며 8월에 주민세(균등분)이 있습니다. 주민세 재산분은 7월에 있으나 정기분은 아닙니다. 그 외에 9월, 12월에 정기분이 또 있습니다.


    만일 인터넷이 힘들고 과정을 잘 모르겠는 분들은 위택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문의 혹은 납부를 할 수 있는데요.



    위택스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10번이며 월~금 09시부터 21시까지(공휴일 제외), 토요일은 09시부터 13시까지 입니다. 그리고 위택스 신고, 납부기간은 07시부터 23시30분까지이며 은행에 따라서 만일 해당 시간에 점검을 하면 납부가 불가능 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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