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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주차 신고 방법
    잡학

    도로 위의 불법 주차는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에게 큰 불편을 주며 때로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불법 주차된 차량을 발견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절차를 소개하려 합니다.

     

    불법 주차 신고는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안전신문고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어플을 실행하십시오. 그 다음 단계는 불법 주차된 차량의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찍은 후 동일한 위치에서 잠시 대기하십시오. 종류에 따라 1분 혹은 5분이 지난 뒤에 동일한 차량에 대해서 다시 사진을 찍습니다. 이렇게 찍은 두 장의 사진을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첨부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지역의 관할 경찰서나 관련 기관에서 내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차량의 주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 반드시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실제로 불법 주차된 차량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적절한 신고는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불법 주차를 하지 않고, 불법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였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한 도로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해당 구청 홈페이지에 설명이 잘 되어져 있기에 들어갔으며 전국이 동일한 방법입니다.

     

     

    불법 주차 신고 방법

     

    1. 연수구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분야별 정보 - 교통/주차 -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 신고를 클릭합니다.

     

    3. 신고대상ㅇ르 살펴보면 5대 불법 주정차와 기타 불법 주정차라고 합니다. 인도눈 1분 이상 정지, 안전지대는 5분 이상 정지, 5대 불법 주정차는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분 이상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입니다.

     

    4. 운영시간은 주정차의 경우 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08시부터 20시까지만입니다.

     

    5. 불법 주차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여 불법 주정차를 선택하고 위반유형 선택 이후에 1차 사진을 첨부합니다. 그 후에 동일 위치에서 1분 혹은 5분이 지난후에 촬영한 2차 사진을 첨부하고 내용과 위치등록을 하고 제출하면 완료입니다.

     

     

    6. 신고 기준은 자세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기타 불법주정차의 안전지대만 5분이상이며 나머지는 모두 1분입니다.

     

    7. 주의사항 신고기한은 촬영 다음날까지 신고분에 한하며 주변 배경, 위반 사항, 차량번호가 모두 명확히 인식된 신고 사진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 외우 주의사항들도 읽어보고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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