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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표
    잡학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게 되는 다양한 소득의 총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그 세액은 소득의 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에는 급여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여러 형태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국가의 경제 상황, 재정 상태, 그리고 사회적 고려사항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세율은 시대와 함께 변화할 수 있으며, 그 변화는 주로 정부의 경제 정책 및 재정 필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세액은 개인의 총 소득뿐만 아니라, 각종 공제와 감면, 세액공제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은 개인의 소득 상황, 가족 구성, 거주지역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 그리고 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잘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표

     

    1.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3. 페이지가 이동이 되면 좌측의 세율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소득이 12,000,000원 이하일 경우: 6%

     

    소득이 12,000,001원에서 46,000,000원 사이일 경우: 15%

     

    소득이 46,000,001원에서 88,000,000원 사이일 경우: 24%

     

    소득이 88,000,001원에서 150,000,000원 사이일 경우: 35%

     

    소득이 150,000,001원에서 300,000,000원 사이일 경우: 38%

     

    소득이 300,000,001원에서 500,000,000원 사이일 경우: 40%

     

    소득이 500,000,001원에서 1000,000,000원 사이일 경우: 42%

     

    소득이 1000,000,001원 이상일 경우: 45%

     

     

    5. 세율 적용 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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