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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급여와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잡학

    몇년전만 해도 장애인이라고 부르면 안되고 장애우라고 불러야 한다는 이야기를 엄청 봤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또 장애우가 아니라 장애인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단어선택에 있어서 매너와 배려를 챙기는 것이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이 나오고 노인과 장애인 돌봄 서비스가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이제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점자학습이 가능해져서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입력하거나 얘기를하면 AI 스피커가 점자로 표현해 준다고 합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사람의 도움 없이 일생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한계가 있기에 국가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를 위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가 바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약 10만명에 가까운 중증장애를 가진 분들이 지원을 받고 있으며 신체활동부터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에 이르기까지 지원의 범위가 다양하기에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먼저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자격은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장애인 입니다. 단 65쇼ㅔ 미만으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만일 만65세가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예를들어 2020년 6월1일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2020년 7월 31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내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신청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몇가지 필수서류와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본임부담금을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는 필수 서류이며 아래는 해당자만 제출하면 되는 추가 제출 서류 입니다.


    -신규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자: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의료자료 제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 등 직장생활 증빙 서류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재학증명서 등 학교생활 증빙 서류

    -독거가구 ,취약가구 등 가구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자는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에는 신규신청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거쳐 시군구에서 수급자격 및 등급심의 결정을합니다. 그 후에 바우처카드를 발급하고 활동지원급여 이용지원을 하며 계약 및 본임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활동지원 등급을 1~15등급으로 결정하며 수급자는 지정된 별도계좌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며 사회보장정보원은 바우처카드를 발급하고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와의 계약 및 수급자의 희망급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급여 내용



    급여의 종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는데 활동보조의 경우에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서비스 제공을 하며 2019년 1월 1일 이후로 활동보조에 대한 수가는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시간당 12,960원,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 혹은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19,440원 입니다.


    방문목욕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차량 이용시 1회 72,540원(60분 이상) 미이용시 65,410원이며 40분 이상 60분 미만시에는 80%만 산정됩니다.


    방문간호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감위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30분 미만은 35,320원, 30분이상 60분미만은 44,190원, 60분 이상은 53,170원 입니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1회당으로 하는데 대상자가 직접 보건의료원을 포함한 병원에 갈 경우 19,430원,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61,250원이며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각각 5,170원과 11,150원 입니다.



    활동지원등급은 종합점수 42점이상부터 465점 이상까지 구간별로 1~15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월 한도액은 최소 778,000원에서 최대 6,221,000원까지 입니다.


    등급을 나누는 종합점수는 15등급을 제외하면 구간별로 각 30점 단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별지원급여가 있는데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 월 한도액이 1,037,000원이며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할 경우 26만원,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할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할 경우 26만워 ㄴ입니다.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몇번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부담금의 산정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가구별/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다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가 되며 의료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 따라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와 가구원은 2만원의 정액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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