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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계산방법
    잡학

    연말정산의 시즌이 조금있으면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시던 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때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거나 회사에서 해주시는 분들은 따로 준비할 게 없을텐데 직접 해야 한다면 이것저것 챙겨야 할게 많죠.


    어디서는 돈을 돌려 받았다, 어디서는 돈을 더 냈다 등의 얘기가 들려오고 소득공제를 '잘' 받았다 라는 말을 하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들을 빠짐없이 공제받고 공제한도를 가득 채워서 과세표준금액을 낮춰야 하는데요.


    본래는 올해에는 없어졌어야할 신용카드 소득공제인데 근로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2019년까지 연장되어서 올해까지는 체크해야할 부분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계산방법은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할 때, 카드 소득공제 총액 = (카드 사용액 - 연봉의 25%) * 15~30%(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인데요.


    여기서도 비정상이용액이 빠지고 공제제외항목들(생활 하는데 있어서 아마 대부분)이 빠지고 나면 소득공제 한도 채우기가 일반사람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에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애게서 공제받는 것을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하는데 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의 종류는 국내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플러스카드 포함), 기명식 선불카드가 있습니다.


    공제대상은 근로자 본인의 카드 사용금액 합계, 기본공제 대상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 가족카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는 본인회원과 별도 발송됩니다.



    공제율은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 15%, 체크/선불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도서/공연 30%가 적용이 되며 공제한도는 전통시장 사용분은 추가 100만원, 대중교통 역시 추가 100만원, 도서/공연도 추가 100만원 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대상 이용금액 및 비정상 이용액, 공제제외 이용금액



    공제대상 이용금액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비정상 및 공제제외 대상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가 포함이 되는데요.


    비정상 이용액에는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발급받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발급받은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등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공제제외 이용금액에는 크게 보험료, 교육비, 공과금, 기타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도 국만건강,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등에서 정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료는 제외되며 교육비는 유치원, 초중고대 및 영유아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등 모든비용이 들어갑니다.


    공과금의 경우에 국세, 지방세, 전기료, 전화료, 인터넷, 가스, 수도, 아파트관리비, tv, 통행료 등 우리가 내는 거의 모든 세금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며 기타에는 상품권이나 유가증권 구입비,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용, 자동차 대여료, 리스료 등이 공제제외 이용금액에 해당됩니다.


    즉 기본적으로 사는데 들어가는 돈은 거의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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