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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잡학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과정에서 추가된 세금으로,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통 음식점이나 가게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지불하는 금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 번 음식점에서 식사를 할 때, 가격이 미리 정해진 메뉴를 주문했는데 계산서에 추가적인 금액이 부과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가격에 이미 포함된 부가세 외에 추가로 부가세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부가세를 굳이 별도로 받는다고 하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정부의 세수를 확보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시켜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가격을 신중하게 비교해보며 소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세는 사회적인 이슈이기도 하며,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알아두고 신중한 소비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1. 국세청 블로그로 들어갑니다.

     

     

    2. 우측 상단의 검색차엥 부가가치세를 검색합니다.

     

    3. 결과물들 중에서 신고 기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4. 1월 25일까지 신고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사실 2기 신고 날짜긴 합니다. 참고로 1기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니다.

     

    5.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신고 납부 해야한다고 하며 일반사업자의 경우 6개월, 법인의 경우 3개월, 간이의 경우에는 1년 전체입니다.

     

    6.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점점 더 쉬워지고 있긴한 것 같습니다.

     

     

    7.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사실상 클릭 몇번만 하면 되는 수준인데 좀 더 간단하고 좀 더 간편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8. 사업이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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