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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차 지연 보상
    잡학

    기차 지연 보상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일단 기본적으로 보상 받기가 쉽지 않으며 보상이 되더라도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기차를 이용하던 중에도 지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출장을 위해 기차를 이용하였는데, 예상 도착 시간보다 상당한 지연이 발생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중요한 미팅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해서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연 보상에 대해 들어보았던 것은, 기차가 일정 시간 이상 지연되면 일부 보상이 제공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받아보려고 하니 그 금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손해를 입은 정도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지연 상황에 따른 보상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를 신청하고 처리받는 과정도 번거로웠습니다.

     

    또한, 지연 상황으로 인한 손해를 완전히 보상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연으로 인해 놓친 기회나 계획이 미뤄지는 경우에 대한 보상은 민사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고 과연 이걸 해결해줄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운송수단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스트레스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차 지연 보상은 단순히 시간에 대한 보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걸 개별적으로 한다면 겉잡을 수 없기에 이런 식으로 책정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차 지연 보상

     

    1.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승차권 - 이용안내를 클릭합니다.

     

    3. 좌측의 메뉴에서 열차지연/운행중지를 클릭합니다.

     

    4. 일단 천재지변은 안됩니다. 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에 배상을 해주는데요. 지연승낙한 승차권이란게 있다는데 이건 안된다고 합니다.

     

    5. 20~40분은 12.5%, 40~60분은 25%, 60분 이상은 50%라고 하는데요. 다만 또 특실 요금은 미포함이라고 하네요.

     

    6. 2만원짜리 티켓일 경우 30분 늦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겨우 2500원입니다.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걸 받기 위해서 알아보고 신청하고 또 천재지변이면 안된다고 하니 참 애매합니다.

     

     

    7. 운행 중지의 경우에서는 승차하지 않은 구간에 대해 호나불해준다고 하는데요.

     

    8. 다만 출발한지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서 추가 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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