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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 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
    잡학

    장사를 하다보면 매일 잘 될 수만은 없기에 폐업도 하고 재창업도 하고 하는데 폐업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업정리부터 재기교육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만일 폐업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9/04/22 - [잡학]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폐업신고절차 확인

    2019/04/30 - [잡학] - 폐업사실증명원 발급방법




    사업을 정리하는 단계부터 폐업 그리고 그 이후에 취업 혹은 재창업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이 바로 희망리턴패키지입니다. 권리금, 세금신고, 재고처분 해야 할 일들이 많기에 폐업을 하더라도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죠.


    지원단계는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취업성공패키지, 전직장려수당 으로 나누어집니다. 취성패와 수당의 경우에는 폐업 이후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 후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지원사원탭에서 희망리턴패키지를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및 정착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 폐업충격을 완화하고 재기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hope.sbiz.or.kr 이라고 적힌 주소는 소상공인마당이라는 홈페이지 입니다.




    지원단계별 지원대상에는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교육, 취성패, 전직장려수당이 있는데 일단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업정리컨설팅



    창업을 할 때 필요한 과정이 있었다면 폐업을 할때도 과정이 있는데 절세 방법, 신고해야 할 부분, 집기류들이나 시설들 처분 방법, 철거 및 원상복구 그리고 부동산 양도와 양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여서 폐업절차를 모르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취업 또는 재창업의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에 60일 이상 사업을 운영했어야 합니다. 60일의 기준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부터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까지 입니다.


    단, 부동산 임대사업자나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개 업체당 최대 일반, 세무, 부동산 최대 3개분야를 지원해주며 자부담비는 없습니다. 동일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연 1회만 가능하며 1회 지원시 최대 3개 분야까지 되는 것이지 1개 혹은 2개 분야를 신청해놓고 다음번에 남은 분야에 대한 추가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일반의경우 폐업절차, 주의사항 컨설팅, 개인신용관리, 시설, 집기 재고 처분관련 등이 있으며 세무는 폐업시 세금 관련 신고사항 대행, 재산처분 및 사업양도시 절세방법이며 부동산의 경우 권리금, 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나 상가나 점포 관련 법적사항에 대해서 도움을 줍니다.


    각 분야마다 업무수행을 해주는 전문가들이 있으며 지역센터 사전진단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추어서 컨설팅 분야 및 분야별 일수가 결정됩니다.



    신청은 hope.sbiz.or.kr 소상공인마당 희망리턴패키지 hope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1357로 전화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 증명원, 사업정리컨설팅 신청 체크리스트 1부가 필요합니다. 폐업사실 증명원의 경우에는 가장 상단에 발급방법에 관해 링크를 걸어놓았고 체크리시트 1부의 경우에는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재기교육



    재기교육은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인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름 그대로 재기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의 폐업자에게 신청일 기준에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일 경우입니다. 운영기간 설명은 앞서 설명드렸죠? 이미 취업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재기교육 신청 및 수강이 불가능하며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은 불가능합니다.



    과정별 교육시간은 10시간이며 자부담비는 무료입니다. 동일 소상공인의 경우 연 1회만 지원 가능하며 신청취소나 교육기관의 미선정, 폐강으로 인한 미수료의 경우에는 횟수로 치지 않습니다.


    취업시장 정보, 취업성공사례, 개인신용관리 등 오프라인 재기교육 지원을 통하여 교육이 실시 됩니다.


    신청방법의 경우 hope.sbiz.or.kr 소상공인마당 희망리턴패키지 hope에서 가능하며 교육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 동의서, 재기교육 체크리스트는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을하면 되고 사업자등록증이나 폐업사실증명원 1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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