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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과 기본적인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초기에는 0세부터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월 10만 원씩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로 확대되었고, 2019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2022년부터는 만 7세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우리나라에서 2018년에 도입된 제도이지만, 많은 OECD 국가에서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 제도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영국, 체코, 일본 등에서는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습니다.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만 8세까지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될 수 있으며,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아동수당 지급 비중이 낮으며,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도 평균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특히,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은 GDP 대비 0.2%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보호자, 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양육 부담을 완화하며,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아동수당의 범위와 지급 조건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관련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정책 - 인구아동을 클릭합니다.
3. 페이지가 이동이 되면 상단탭에서 아동복지정책을 클릭합니다.
4. 총 5건 중에서 아동수당 지급 우측의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5.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 8세 이상 모든 아동입니다.
6. 지원금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 현금 입금이 원칙이며 시군구 조례로 정하면 지역상품권으로도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7. 2018년 9월부터 시행했으며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도 확인할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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