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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실물법 분실물 사례금
    잡학

    휴대폰이나 다른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한 번 잃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당황스러웠고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굉장히 답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물건을 주워준 사람이 연락을 받아서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감정이 가득했고, 그분께 사례금을 얼마나 드려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도움을 주신 분께는 적당한 사례금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사례금으로 5만원을 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급이 1만원인 시대이고,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신 데다가 왔다갔다 하는 교통비까지 고려하면 5만원은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금에 대한 금액은 법적으로도 규정이 있습니다. 유실물법에서는 사례금의 금액에 대한 내용을 정해놓고 있으니, 하단에 법을 보면서 얼마를 주는것이 맞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법적인 규정을 확인하고 적절한 금액을 사례금으로 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면서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물건을 잃어버리고 다시 찾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경각심을 갖고 더욱 조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유실물법 분실물 사례금

     

    1. 변호사님닷컴 블로그로 들어갑니다.

     

     

    2. 돌려받은 분실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얼마를 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3. 물건의 주인이 사례끔을 주는게 사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지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 유실물법 제4조 보상금을 보면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나옵니다.

     

    즉, 물건 가격의 5%~20%입니다.

     

    5. 제가 예전에 지갑과 현금 등을 포함하여 약 70-80만원 짜리 물건을 찾아서 경찰서에 맡겼던 적이 있는데 주인이 연락한통 안왔던 기억이 나네요.

     

    6. 주인을 찾아간건지 아니면 도중에 없어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한게 아니라 지나가던 경찰차를 붙잡아서 주었거든요.

     

    만약 주운 현금을 갖거나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7. 보상금을 안준다고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상금은 경찰의 중재 혹은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8. 선의로 한 일이긴 하지만 감사하다는 인사 한통 없던 예전의 일이 기억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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