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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설명
    잡학

    고용노동부 퇴금 계산기는 복잡한 퇴직금을 간단하게 계산해주는 계산기입니다. 프로그램 같은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퇴직금 계산방법을 직접 알고 있지만 계산기로 금액만 계산해 보는 것은 좋으나 계산 방법을 하나도 모르는데 단순히 계산기 돌려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건 조금 그러니 계산방법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상당기간 퇴직을 하고 받는 돈을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에 이직 기간 동안에 고용 안정을 확보해주는 역할도 있을텐데요.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의 사업장에 근로계약 규정이 따로 없다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금 더 알아보자면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때 근로자에게 퇴직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근로기간은 입사일~퇴사일 기준이며 사용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휴직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라는 계산식을 가진 퇴직금 계산방법은 일단 평균임금을 구하려면 평균임금 구하는 공식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되는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평균 임금을 D라고 가정했을 때


    A=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

    B=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되는 상여금 x 0.25

    C=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x 0.25


    (A+B+C) / 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 = D(평균임금) 입니다.



    여기 퇴직금 계산 예제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게끔 수치를 넣어서 아래를 따라서 대충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이게 아마 가장 헷갈리실텐데 퇴직전 3개월근 임금총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기간별 일수를 잘 세서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따로 구해서 더합니다.



    하지만 일반 근로자가 정확한 평균임금을 제대로 파악하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회사마다 평균임금 산정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면 총액이 차이가 나고 그러면 결국 퇴직금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수당에 대한 금액이 정확해야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 있어 대충 얼마겠거니 예상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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