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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지급기한
    잡학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퇴직금은 지급 이유가 생긴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기간이며, 퇴직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사용자(회사)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속 연수에 따라 최저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보통 근로자의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어떤 이유에도 회사에서 임의로 깎을 수 없으며, 또한 월급과도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여 퇴직을 대비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2013년부터 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이 적용되므로 사업주들은 이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급과 관련하여 기업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계산서, 산정서, 수령증, 내역서 등의 양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은 지급과 관련된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근로자에게 제공하는데 사용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이며,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적절히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회사)는 지급기한을 준수하고, 지급과 관련된 규정을 잘 이행해야 노동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뉴스/소식 - 홍보자료 - 카드뉴스로 들어갑니다.

     

    3. 검색창에 퇴직금편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4. 게시글 2건 중에서 노른자 노동법을 클릭합니다.

     

    5. 퇴직금 지급기한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 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 이자 연 20/100을 지급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지급합니다. 고의로 손해를 줘도 줘야합니다.

     

     

    6. 1년 미만인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외, 개인휴직 기간 포함, 재입사 이전 기간은 불포함입니다.

     

    7. 직원이 심지어 물건을 훔치고 회사를 그만둬도 퇴직금에서 훔친 물건값을 제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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