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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공제항목
    잡학

    종소세의 달인 5월이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은 5월만 되면 나갈 돈 앞에 눈앞이 캄캄해지죠. 종소세가 비율이 생각보다 높아서 꽤 많은 돈이 빠져 나갑니다.


    2018년에 종합소득이 있었던 개인사업자는 2019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 해야하는데요. 종소세는 보통 근로의 대가인 월급을 제외하고 이자, 배당, 사업수익등에 1년간에 있었던 종합적인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합니다. 근로의 대가인 월급이 빠지는 이유는 원천징수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소득이 오롯이 근로에 의한 수당밖에 없다면 종소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매년 신고하시던분들이야 4월쯤 부터 환급대상 항목을 확인하고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5월 되자마자 바로 끝내버려서 세금폭탄을 막는데요. 올해 처음하시는 분들이나 익숙치 않은 분들은 5월에 준비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가 내야 하는지,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한 마지막으로 꼭 챙겨야할 공제항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대상자 및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금육소득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근로소득 외 소득이 2천만원 초과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프리랜서 및 영업사원이 원천징수 3.3%를 공제하지 않은 경우, 회사를 이직했으나 이전회사에서 급여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근로소득외에 금융이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어야 하네요.



    개인사업자 종소세 신고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한두가지가 아닌데요. 세무서 발송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기부금 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부양가족 중 장애인카드 소지시 해당카드 복사본, 대출 잔액 증명서, 이자 납입 내역서, 2018년 각종 경비 영수증등 본인에게 해당되는 필요서류가 있다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는게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 많은 분들이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들에게 4월과 5월은 집에 못가는 달이기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달이기도 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결손금공제 (이월 결손금)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각종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합계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추가납부세액

    납부할총세액 = 합계액 - 기납부세액


    과세표준의 계산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긴 하나 일반인들이 이걸 보고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볼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굳이 세무사를 거치지 않고 조금 더 쉽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종 세금을 매달 혹은 매년 내고 있지만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 얼마나 왜 나가는 것인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참고로 소득금액이 높아질수록 누진공제액이 생기는데요. 이는 1200만원이하의 경우 누진공제액이 0원이지만 1201만원을 버는 경우에는 15%의 세율이 생기면서 약 18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소득금액 전(前) 구간의 세율을 계산하여 다음 소득구간으로 넘어갔을때에도 불합리함을 줄이기 위해서 누진공제액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1200 혹은 1300만원쯤 버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소득금액을 줄여서 계속 0원을 내도록 노력하겠죠.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소세 신고방법은 장부기장을 근거로 신고할 경우 업종별 직전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이상의 매출이 있는 소득자(복식부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미만인 사업자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간편장부)로 나뉩니다.



    업종에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1억5천, 7,500만원을 기준으로 이상과 미만으로 복싱장부 대상자와 간편장부 대상자가 나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 7,500만원을 기준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다양한 업종도 있지만 저기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들은 대부분 프리랜서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인데요. 크게 나누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가족공제, 국민연금보험료.개인연금저축.소기업상공인공제부금.퇴직연금계죄.개인연금계좌, 투지조합 출자, 기부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봉 500만원 이하 입니다. 기부금공제의 경우에는 소득자 본인, 인적공제를 받은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받지 않았으나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 부양가족의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이 포함이 됩니다.


    본인에게 맞는 부분이 있는 공제항목을 찾아보고 해당이 된다면 절세할 수 있다면 절세하는 것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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