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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잡학

    요즘 종소세 신고 첫날이다보니 많이들 바쁘신데요. 종소세 말고도 챙겨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으니 바로 부가세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고 여기서 챙겨야 할 부분이 바로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인데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에 부가세 예정고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신고와 고지의 차이점은 뭘까요?




    신고의 경우 납세자 스스로 해당 세금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을 뜻하며 고지는 국세청이 해당 납세자가 내야할 세금을 미리 계산해서 납부세액을 통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보느 신고와 고지는 전혀 반대 얘기였네요.


    개인사업자 예정신고는 의무는 아니나 휴업이나 사업상 부진 조기환급을 위해서 가능은 합니다. 일종의 부가세를 선납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미리 납부된 세금은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확정된 세금을 계산한 뒤에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기 때문에 총 납부세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는 이유는 9월에 장사 오픈하느라 매출이 0원인데 10월에서 12월까지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 부가세가 생기면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환급금이 발생하나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때에 따라서 예정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기한은 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이 4월 25일, 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10월 25일인데요. 확정 신고납부기간에비해서 3개월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행히 표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예정신고는 어떤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입니다. 하지만 앞서 적었던 것 처럼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신고는 의무가 아니며 상기의 이유에 의해 필요한 경우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예정신고시에 필요한 서류들을 잠깐 정리하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면세분 계산서(매출 및 매입), 영세율 첨부서류,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취명세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예정고지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개인사업자의 납부부담과 세무사확보 안정성을 위해서 별도의 예정신고 없이 전기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50%의 금액을 미리 고지 받아 납부하는 제도인데요.


    예정고지 대상자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40만원 이상인 경우 이며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신고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2018년 2기의 납부세액이 1,000만원이라면 2019년 1기 예정고지 납부 세액은 500만원이 되는 것 입니다. 2019.01.01 ~ 2019.03.31의 부가세로 4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1기 예정신고기간분은 국세청이 4월 1일 ~ 4월 10일 사이에 납부서를 발부하고 납세자는 4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2기 예정신고기간분은 10월 1일 ~ 10월 10일 사이에 납부서 발부를 하고 납세자는 10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부가세 예정고지 징수 제외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두번째는 간이과세자에서 해당기간 과세기간 시작일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입니다.


    만일 작년 2기의 납부 세액이 58만원이라면 그 절반인 29만원은 예정고지세액에 미달하기 때문에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많은분들이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를 같이 묶거나 섞어서 개념을 정리해놓고는 하는데 고지와 신고는 엄연히 다른 것 입니다. 신고는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내가 필요에 의해서 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고지는 요건만 되면 국세청에서 고지가 바로 날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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