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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확인, 신청방법은?
    잡학

    취업성공패키지의 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이나 여성가장등 일반적인 조건하에서 취업하기가 어려우 ㄴ사람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인데요.


    이름에서 부터 알 수 있듯이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는 지원금이기에 근로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받는 것입니다. 물론 취업성공패키지안에는 취업하기 위한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들도 있기에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아마 새로 채용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까지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찾으셨을 것 같은데 상세 내용을 보면 '최대' 60만원 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할 듯 합니다.


    앞에서는 여성가장과 장애인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도서지역 거주자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 등 더 다양하고 많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간, 지원한도 등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나씩 가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촉진지원금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정부24 검색창에 고용촉진장려금을 검색합니다.



    가장 위에 있는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신청은 인터넷 혹은 방문으로 가능하며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아래는 필요한 경우에만 준비하면 됩니다.

    -새로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일경우 증명하기 위한 서류 1부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해당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한부모가족일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알선을 받은 경우 그 증명 서류 1부



    취업성공패키지란? 대상자는?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이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중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입니다.


    구직등록은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국가, 지자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앵니직업재활 실시기관, 고령장니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등의 기관이여야 합니다.


    또한 6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1과 2로 나눌 수 있는데 만18세~만69세이하인 것은 동일하나 1의 경우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 15세~만24세 입니다.



    취업지원의 주요내용은 상담 및 심리검사를 통해서 진단 및 진로결정을 하고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서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이 됩니다. 특히나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에 훈련과정의 취업률 등에 따라 자비부담액이 결정되는데 취성패1의 경우 10%, 2의 경우 5~70% 입니다.



    수당은 참여수당과 구직촉진수당 그리고 취업성공수당으로 나뉘는데 1단계의 경우 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대 25만원을 지급합니다.(취성패2의 경우 20만원)


    직업훈련에 참여중인 사람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에 1일당 18,000원을 지급하며 월 최대금액은 284,000원까지 입니다. 훈련참여지원수당의 경우 1차 훈련과정 개시일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된 이후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합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의한 직업훈련시에는 6개월간 월 최대 훈련장려금이 11.6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3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구직활동계획 이행 관련 상호의무협약 수립시에 최대 3개월간 매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취성패 참여자가 주 30시간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데 한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면 30만원, 6개월 40만원, 12개월 8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취업지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불성실하면 중단이 되며 중단의 경우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이 됩니다.


    만일 본인 및 가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참여가 어려울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유예가되며 본인의 임신 및 출산의 경우 8개월까지 허용이 됩니다.


    취업 혹은 창업을 하거나 1년이 지난 경우라면 취업지원이 종료되며 참여횟수 및 취업성과에 따라서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ㅅ브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제 지외 기준이 있는데요. 취업지원 종료 및 중단일로부터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타 기관 정부재정에 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우리 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경우, 취업 혹은 창업중인 사람, 정상적인 참여 혹은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또한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참여가 제한되며 마지막 학기 재학생의 경우에 참여가 허용됩니다. 그외에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통대, 야간대학(원), 시간제 등록생 등은 참여가 허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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