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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러한 주택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을 위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형과 산업단지형으로 구분됩니다.
과거의 공공주택과는 달리 도시 내부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으며, 주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는 작은 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 시설도 함께 설립되어 있습니다. 일반형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젊은 계층에 80%가 할당되고,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 계층에 20%가 할당됩니다.
산업단지형은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을 위해 90%가 할당되며, 고령자 계층에는 10%가 할당됩니다.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되며, 임대차 계약은 2년마다 갱신됩니다.
집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가지는 일입니다. 월급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가 정상적인지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월급의 10% 정도가 최대한으로 줄인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평범한 경우에는 20%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집이라는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소중히 여기는 경우에는 30% 정도까지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집돌이이기 때문에 30%까지는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를 줄이면 줄일수록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2013년에 행복주택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서울의 남가좌동, 공릉동, 오류동, 안산의 고잔동 등 4곳의 철도 부지와 서울의 양천구 목동, 송파구 가락동, 잠실동 등 7개의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러한 시범지구는 해당 지역의 여건과 입주자 특성에 따라 다양한 환경, 대학, 스포츠, 다문화 등의 특징을 갖추며 개발되었습니다.
행복주택은 젊은 세대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주거정책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지원되고,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행복주택 입주 조건
1. 마이홈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자가진단 - 공공주택(통합) - 행복주택을 클릭합니다.
3. 본인의 신분을 선택하는데 저는 신혼부부로 선택했습니다.
4. 예비인지 아닌지 선택을 하는데 저는 결혼했다는 가정하에 신혼부부로 했습니다.
5. 세대 구성원 모두 부주택자는 예로 했습니다.
6. 혼인 기간은 대략 1년1개월로 설정을 했습니다.
7. 가구원수는 2인, 월평균 소득은 2명이 합친 금액일텐데 저는 약 800만원을 선택해봤습니다.
8. 그랬더니 소득이 너무 많아서 행복주택 입주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소득을 줄여서 선택했습니다.
9. 가장 낮은 범위를 선택했더니 총자산의 가격을 물어보는데 3억6100만원 이하에 예라고 답했습니다.
10. 자동차 가격 또한 이하에 예라고 답했습니다.
11. 그렇게 하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결국, 월평균 소득이 기준 이하, 자산도 기준 이하, 자동차 가격도 기준 이하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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