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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잡학

    현재 대체공휴일은 기존의 설, 추석과 함께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주제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을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공휴일이 주어짐으로써 근로자들의 휴식과 복지를 도모하고 균형있는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용이 되면 근로자들이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문화 생활이나 여행 등의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소유주나 경영자인 사장들은 사업에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거나 인력 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창업 초기의 사업장들은 이러한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는 근로자와 사장 사이에 갈등의 소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의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은 사업장의 크기, 업종,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책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나 인력 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장 소유주와 근로자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은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음식 서비스나 여행 등 소비가 활발한 업종은 대체공휴일에 사람들의 이동과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장들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다른 업종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대체공휴일 정책은 현재 논의 중인 중요한 사안입니다. 근로자와 사장 사이의 이해와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로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휴식과 복지를 도모하면서도 사업장의 경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1. 이코리아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우측 상단의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합니다.

     

    3. 확대 적용과 함께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4. 거시경제적 효과나 경로별 경제적 효과에 대한 표가 간단하게 나와 있네요.

     

    5.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 되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라는 내용인데요.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하도록 했는데 현행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가나 휴일 규정에서 예외라고 합니다.

     

     

    6. 다만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의 62.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며 종사자 수는 전체 종사자 수의 17.3%라고 하니 수가 적지는 않습니다.

     

    7. 5인미만 사업장에는 사실 적용 안되는 것들이 의외로 많은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안되는 것은 당황스럽네요.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가지로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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