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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 금액, 수령액 알아보기
    잡학

    국민연금은 회사에 다니느 사람이라면 4대보험이 되기에 국민연금이 다 가입되어 있을텐데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에 대해서 들어보신분들 계신가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라는 것은 소득이 없는 자가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 방법이며 임의계속가입은 만60세가 넘었음에도 국민연금에 계속해서 납입을 하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의 경우에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알아보고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보통은 20대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특별한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들의 경우에 많이들 노후 대비를 위하여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는데요.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금액은 얼마나 내고 수령액은 얼마인지등 임의가입에 대해 총 정리 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은?


    대상, 신청 방법, 금액, 수령액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해 알아보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상단 연금정보탭에서 알기쉬운 국민연금을 클릭해 들어갑니다.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18세이상 60세 미만의 나이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타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신청은 본인이 하나 대리인도 가능은 합니다. 신청기한은 60세에 달할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소지와 관계 없이 어느 곳이든 방문하여 할 수 있으니 관할지역은 관계가 없습니다. 방문으로도 가능하지만 본인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상실되는 때가 있는데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탈퇴신청 수리, 60세가 된 해, 3개월 이상 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 취득,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 취득했을 대에는 임의가입이 상실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의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월소득액 이라고 하며 이것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이며 97년부터 19년까지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 나와있는데 특이한점은 10년 140만원이 최고점이며 19년에는 100만원 입니다. 생각하기로는 한해 한해 지날 수록 계속해서 금액이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외려 상승하다가 10년 99만원을 시작으로 99만원 7년간 고정이였다가 17년에 5천원이 오르고 18년에 5천원이 더 올라 100이 된 후에 19년도 동일하네요.


    국민연금 내역변경 및 정정신고



    신고 의무자는 본인이며 배우자나 기타 가족이 대리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위임장이나 전화등으로 본인 의사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기한은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이까지이며 정정의 경우에는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입니다.


    신고장소는 신청때와 마찬가지로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며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1부와 가입자의 내역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18세 이상 60세미만의 사용자(사업주)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뜻합니다.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 자동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9%를 사업자가 50%, 근로자가 50%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중인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보통 종없원 없이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지역가입자이며 소득이 없어서 잠시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하는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이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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