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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
    잡학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얻는 다양한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자진신고 및 납부제도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식당 사장님이 1년에 1억 매출을 올린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매출액에는 음식 재료비, 임대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의 비용을 제외해야 합니다. 이를 비용 처리라고 하는데,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세율은 순수익에 대해 곱해지는 세율로, 누진공제액을 차감한 후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홈페이지는 계산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방법 설명이나 사이트 소개, 구체적인 수치 설명은 제한되어 있으니 이러한 내용은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사정과 소득 종류에 따라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탈세를 방지하고 국가의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와 납부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

     

    1.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3. 좌측의 메뉴에서 세율을 찾아서 클릭합니다.

     

    4. 가장 위에 있는 것이 2021년부터 2022년 귀속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인데요.

     

    내가 1억의 매출이 있는 식당 사장이지만 실제로 순수익이 3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200만원~4600만원에 속하기에 3000만원 x 0.15 - 108만원이 세금이 됩니다.

     

     

    5. 해당 페이지에도 세율 적용 방벙베 대해서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이라고 설명해두었네요.

     

    6. 그리고 이전의 세율이나 과세표준이 궁금한 분들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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