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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잡학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차이점이 있는데 신청하는데 있어서 간이과세자가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세무서 가서 사입자등록을 할때에 준비해둔 서류가 몇개 없다 보니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면 바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간이과세자로 했었습니다.


    당장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간이과세자가 당시 하던 계획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고 언제든지 일반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별 생각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큰 차이가 있던 것은 바로 세금계산서 발행이였는데요. 평소 세금계산서를 몇번이나 끊던 저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는 사실에 오히려 더 놀랐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 그건 아니였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간이과세자는 보통 통신판매업을 할 때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라서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소하게 신청이 가능한데 소비자 대상이 아니라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만일 상대방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 할 경우에 극단적으로 거래를 하지않겠다고까지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때 간이과세자들이 많이들 거래를 포기하고는 하는데요. 이게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럴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럴때 간이과세자가 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간이과세포기 제도입니다. 즉,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죠.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한 사업자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지도 않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돌아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이라는 거창한 제목이 있길래 '내가 알기에는 안되는데 편법 같은게 있나?'라고 생각 했었지만 결국은 말장난이였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제도는 매출규모가 연 4,800만원에 못미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함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간으해 지며 사업자와의 거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늘어나긴 합니다만 거래를 생각한다면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이 득인지 실인지는 앞으로 이루어질 거래와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잘 계산해보고 더 이득이 되는 부분을 고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고 세액계산이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으로 되며,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며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새액 = 납부세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즉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서 업종별 부가율만큼의 소액의 부가세만 납부하면 되는데 소매업의 경우 보통 10%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가 10만원을 낸다면 간이과세자는 1만원을 내는 것 입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 업종벌 부가율을 설명드리면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재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30%



    결론은 간이과세자는 어떠한 경우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혹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잘못된 세금계산서이며 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 현금영수증등과 같은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로서 이런 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 10%를 별도 징수할 수 없으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총 결제금액에 대해 발급을 합니다.


    그렇기에 간이과세 포기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돌아선 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데 간이과세 포기이후 일반과세로 돌아설 경우 3년간은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단, 3년이 지난 후 간이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일반과세자로 남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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