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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갑종근로소득세라는 이름을 줄여서 갑근세라고 하는데 갑종이 있다면 을종도 있겠죠? 을종근로소득세는 외국기관이나 재외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종에 속합니다.
그럼 이제 갑종은 해결이 되었고 근로소득세는 1년동안에 버는 돈(시급, 주급, 월급, 배당, 수익 등)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 것을 뜻합니다.
갑근세는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수와 20세이하 자녀수에 따라서 다르게 계산이 되며 조견표를 보고 직접 계산방법을 확인할 수도 있으나 결코 간단한 계산이 아니기에 계산기를 이용하고는 합니다.
다만 계산기 모양새는 월급여, 부양가족수, 20세미만 자녀수만 입력하면 되기에 조금 초라하게 생기기는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갑종과 을종은 법개정이 되면서 사라졌고 현재는 근로소득세인데 많은분들이 아직도 갑근세로 표현하고는 합니다.
갑근세 계산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조회/발급 버튼을 누릅니다.
우측에 보면 기타조회 부분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고 적힌 부분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2018년 2월에 개정이 되었고 갑근세는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개념이기에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정해놓은 것이 바로 조견표(간이세액표)입니다.
참고로 계산방법은
연간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적용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 공제 = 결정세액
갑근세 = 결정세액 / 12
이렇게 되어 있으나 저 하나하나의 항목을 계산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기에 간이세액표는 그냥 참고로 이런게 있구나 정도를 확인하시면 되고 자동계산기를 쓰는게 훨씬 간편합니다.
갑근세 자동계산기
조견표 바로 밑에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이라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앞에서 몇번이나 얘기했던 월 급여액,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본인 포함),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하고 조회가기를 누릅니다.
저는 일단 1,000만원을 입력해보았습니다.
나오는 세금은 2018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세액으로 회사의 실제 징수금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월급에대한 세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월급을 줄 때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를 하고 다음연도 2월분 월급을 지급할 때에 1년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연말정산)합니다.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끝나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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