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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하고 계신가요? 저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도 딱히 소득공제 받을 일이 없어서 한번도 발급을 해본 적은 없는데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현금결제를 할 때면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는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가맹점등이 결제 방식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일정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하는데요. 공급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현금영수증 발행해드릴까요?" 라고 공지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지하경제를 줄이고 소득 집계를 통하여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2005년부터 시행되었던 제도가 바로 현금영수증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헤택을 주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현금결제를 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제도 초반에만해도 안해주는 곳도 엄청나게 많았고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하면서 할인을 해주는 경우도 가끔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현금영수증 등록 및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조회/발급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현금영수증이라고 파란색으로 된 메뉴가 있는데 이곳에서 현금영수증 조회, 발급수단등록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수단을 선택한 뒤에 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 항목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고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 등록을 진행하면 끝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얼마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이유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시에 사용금액이 총 급여 25%를 촤가할 경우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이용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기에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영수증을 발행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과세를 포함한 발행금액의 1.3%의 세엑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ㅇ므식 및 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는 2.6%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전화를 이용해서 5천원 미만의 거래금엑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시에 건당 2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등을 구입할때에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나 15~40%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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