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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인터넷 발급
    잡학

    인터넷을 통해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필체로 서명을 한 것이므로, 본인이 직접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필체로 서명한 것이 인증된 문서로, 인감증명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 서명확인 제도는 2012년에 도입되어, 본인의 도장이 필요 없이 본인이 실제로 서명한 것을 확인하고 인증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이를 통해 인감 위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법적 규정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 등록자, 외국 국적 동포(국내거소신고자) 등입니다. 본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므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필체로 서명한 것을 확인하므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인터넷 발급

     

    1.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해당 페이지 검색창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고 검색을 합니다.

     

    3. 중앙서비스 1건을 클릭합니다.

     

    4. 신청 방법을 보면 방문으로 나와 있으며 수수료는 1통당 600원입니다.

     

     

    5.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보면 신분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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