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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원부 인터넷 발급 방법
    잡학

    농지 관리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농지는 농작물을 재배하고 식량을 생산하는 중요한 자원이므로, 그 관리와 이용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농지원부라는 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농업인들이 자신의 농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법 시행령 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관리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지대장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인이 직접 주소지를 기준으로 시, 구, 읍, 면의 관리부서에 가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소재지에서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같은 방법으로 농지대장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두 번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 방법은 농지 소재지에서 직접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신청하므로, 농지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 문서를 제출할 수 있어 더욱 신뢰성이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원부 인터넷 발급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해당 페이지 검색창에 농지원부라고 검색을 합니다.

     

    3. 조회 발급을 보면 농지대장이라고 나와있는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 수수료는 방문시에는 필지당 500원이지만 인터넷 발급시에는 무료입니다.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한 이후 필요한 과정을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6. 농지원부 인터넷 발급은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등본 교부를 위한 민원으로 수정이나 신규 작성이 필요한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요청을 하여야합니다.

     

    7. 농지 소재지를 선택하고 발급대상 농지를 확인한 이후에 주민(법인)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8. 용도에는 본인확인, 세무서제출, 조합원가입, 직불금관련 등이 있네요.

     

    9.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수령기관 선택이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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