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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및 무료열람
    잡학

    토지거래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토지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등기소에가서 직접 떼는 방법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뗄 수 없는 서류는 정말 몇가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하면서 여태까지 직접 방문해야 했던건 신청은 인터넷에서 가능하나 발급은 직접가서 받아야 했던 1-2가지의 서류 밖에 없었습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등기부등본의 명의자를 소유권자로 보는데요. 토지에 관해서는 토지대장이, 건출물에 관해서는 건축물대장이 우선합니다.


    토지도 소재, 지번, 지목, 구조, 면적, 소유자에관한 사항들, 가압류, 채권최고액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메인화면에 커다랗게 보이는 발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로 다양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고 설치 이후에 재부팅을 하라고 하는데 재부팅은 굳이 안해도 됩니다.



    부동산구분 부분에 토지를 선택하고 주소를 입력합니다. 저는 예시에 나와있는 서초동 967을 검색했습니다.



    지도보기를 클릭하면 지도로 볼 수 있고 선택을 클릭하면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이 전부와 일부가 있는데 필요에따라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말소사항 포함은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기록된대로 공시가 되며 현재유효사항은 등기사항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 유효한 부분만, 현재소유현황은 현재 소유지분 중 유효한 명의인을 공시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공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정인 지분은 신청한 명의인에 관련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권리를 제한하는 공시를 공시하며 지분취득이력은 특정명의인의 지분 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지분의 이력을 공시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할 것인지 미공개할것인지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결제대상 부동산이 나오고 내가 선택한 선택사항들을 확인하고 1,0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등기부등본 열람은 대법원 등기소에 하면 700원의 수수료가 있지만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수수료없이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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